친환경 소재 과학기업동성케미컬
우리는 정심최선의 자세로
친환경 소재 과학 솔루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합니다.
동성케미컬
DONGSUNG CHEMICAL
동성케미컬은 1959년을 시작으로
폴리우레탄 소재 전문 기술을 쌓아오며
고객의 삶을 중심에 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친환경 소재 과학 솔루션으로
무한한 가능성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보다 나은 내일의 변화를 선사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 대표이사백진우, 이만우
- 창립일1959. 9. 16 (모기업 동성화학 설립)
- 주요제품폴리우레탄, 초경량복합소재, 건자재, 석유∙정밀화학
- 대표전화02-6190-8800, 8700
- 사업장
- 본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99
-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길 16 AIA타워 (8, 10, 11층)
- 신평.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9
-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223-40
-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화길 123
- 바이오플라스틱컴플렉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화길 122
- 에너지 사이언스 랩.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공학원 B139호
- GDS (중국), IDS·JDS (인도네시아), VDS (베트남)
연혁
2021
- 04㈜동성케미컬 설립 (㈜동성코퍼레이션이 ㈜동성화학 흡수합병)
2017
- 07SMC건자재 사업 합병
2015
- 07(주)동성코퍼레이션 설립 ((주)동성홀딩스가 (주)동성하이켐 인수합병)
2014
- 07도하인더스트리 인수합병
2011
- 02Louisiana 州 정부로부터 폐타이어열분해기술 대기환경승인 취득
2010
- 12㈜제네웰 설립 (㈜동성바이오레인이 ㈜동성바이오폴 흡수합병)
- 07US Dongsung Holdings Corporation을 설립
2009
- 12(주)화인텍 인수합병
- 07(주)동성하이켐 투자부문 분할합병
2008
- 10(주)동성케이케이(現, (주)동성에코어) 설립
- 05(주)동성홀딩스 설립(동성화학으로부터 분할신설)
- 04(주)동성케멕스 설립
2006
- 12Vietnam Dongsung Chemical 설립(베트남 호치민)
2002
- 12중국현지법인 Gaungzhou Dongsung 설립
2000
- 08(주)바이오폴 (現, (주)동성바이오폴) 설립
- 07(주)바이오레인 (現, (주)동성바이오레인) 설립
1999
- 06(주)동성하이켐 상장
1994
- 12PT. Dongsung Jakarta 설립(인도네시아)
- 03‘동성화학공업(주)’ 에서 ‘(주)동성화학’ 으로 회사명 변경
1988
- 07(주)동성화학 상장(한국거래소)
1978
- 08호성석유화학(주) (前, 동성하이켐)설립
1967
- 09동성화학공업(주) 주식회사 전환
1959
- 09동성화학공업사(동성화학의 전신)설립 (그룹 창립일)
제품정보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FY 2021Y | FY 2022Y | FY 2023Y | |
---|---|---|---|
자산총계 | 818,796 | 899,512 | 970,613 |
유동자산 | 394,352 | 457,682 | 502,175 |
비유동자산 | 424,444 | 441,830 | 468,438 |
부채총계 | 361,793 | 410,505 | 445,612 |
유동부채 | 316,479 | 351,667 | 400,353 |
비유동부채 | 45,314 | 58,838 | 45,259 |
자본총계 | 457,003 | 489,007 | 525,001 |
*K-IFRS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FY 2021Y | FY 2022Y | FY 2023Y | |
---|---|---|---|
매출액 | 925,979 | 1,140,124 | 1,117,999 |
영업이익 | 45,320 | 55,370 | 81,600 |
당기순이익 | 42,392 | 46,833 | 58,715 |
*K-IFRS 연결손익계산서 기준
공시자료
회사공고
1. 총칙
1.1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용어의 정의
(1)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
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
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그 와 관련된 정보
(2)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
된 서류를 말한다.
(3)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관리해 나가
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4)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작성, 승인 등 공
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
업부서를 의미한다.
(5)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
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
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공시담당자” 2인 이
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7)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
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 내지 제8조의2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
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
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
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
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
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
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
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
출하는 것을 말한다.
(14)
“자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종속회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신설 2013.12.27)
(15)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관련법령과 규
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2.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2.1 대표이사
(1)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③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④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⑤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2.2 공시책임자
(1)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2)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③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④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⑤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⑥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⑦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⑧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⑨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②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4)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3 공시담당부서
(1)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
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③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④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⑤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⑥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 사업부서
(1)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
달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③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2)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
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3.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3.1.1 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1.2 공시담당부서
(1)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연간 공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업부서의 장에게 정기공시서류의 작성과 관
련한 정보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
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1.3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
(1)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
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
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
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3.1.4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1)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1 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2.2 사업부서
(1)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
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
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3 공시담당부서
(1)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
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
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
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
한 검토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4 공시책임자
(1)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
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2)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5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3.1.4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3.3.1 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3.2 공정공시대상 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
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3.3 유의사항
(1)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
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3.3.4 준용
3.1.4조, 3.2.2조 내지 3.2.4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3.1.4조 중 “정기
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3.2.2조 내지 3.2.3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3.4.1 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4.2 공시담당부서
(1)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
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
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
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3.4.3 준용
3.1.4조, 3.2.3조 제2항 단서 및 3.2.4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3.1.4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3.2.4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3.2.4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3.5.1 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3.5.2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1)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
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
을 지시할 수 있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
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
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
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2.4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
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4)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3 준용
3.1.4조, 3.2.3조 및 3.2.4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3.1.4조 중 “정기공
시”는 “자율공시”로, 3.2.3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
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로 보며, 3.2.3조 및 3.2.4조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3.6.1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6.2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
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
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3.6.3 준용
(1)
3.1.2조 제2항 내지 제4항, 3.1.3조 및 3.1.4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2조 제3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
추진계획”으로, 3.1.2조 제3항, 3.1.3조 및 3.1.4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2)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3.2.2조 내지 3.2.5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4. 정보 및 공시위험의 관리
4.1 정보의 수집.유지.관리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
련되는 당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2 공시위험의 관리
(1)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③ 공시내용의 불명확성․불충분성․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④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⑤ 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⑥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⑦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⑧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
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 공시위험
⑨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⑩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2)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5.1 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
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2 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의 거래
(1)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통보를 받은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
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
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등의 종류, 매매수량, 거래
일자)을 보고하여야 한다.
5.3 미공개 중요 정보의 관리
(1)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③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④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⑥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⑦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
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
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
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계열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5.1조 내지 5.3조를
준용한다.
5.5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1)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
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
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④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⑤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6. 기타의 공시통제
6.1.1 보도자료의 배포
(1)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3.3.1조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3.3.3조 및 3.3.4조에 따라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6.1.2 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1.3 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4 언론사의 취재등
(1)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등에 응할 수 있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시책임자
③ IR담당임원
④ 재무담당임원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내용을 접수
하거나 예상문답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2.1 시장풍문
(1)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
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
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
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2.2 정보제공의 요구
(1)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
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2.3 기업설명회
(1)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
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
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
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3)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2.4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1)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
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2)
6.1.1조 제2항, 6.1.2조, 6.1.3조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
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7. 보 칙
7.1 교육
(1)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
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
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2 자회사 및 종속회사 공시정보의 당사로의 통지
(1)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공시통제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토록 하
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시담당자
를 두도록 하며,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
사는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7)
7.3 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7.4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부정보관리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은 폐지한다.
-
Family Site
COPYRIGHT 2021@DONGSUNG TCS.ALL RIGHTS RESERVED.
Go to Affil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