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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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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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에 의거하여, 2014(제7기)회계연도부터 2016(제9기)회계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이 사실을 공고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에 의거하여, 2014(제7기)회계연도부터 2016(제9기)회계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이 사실을 공고합니다.